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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인정돼도 투표율은 저조
19대 총선 2.53%, 18대 대선 7.1%에 불과
입력 : 2015-07-22 오후 4:29:30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외국민들의 투표율이 잇달아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면서 재외국민들은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19대 총선의 경우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고 18대 대선 때에도 투표율이 7.1%에 불과해 투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9대 총선 때보다 18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의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55.5%의 유권자들이 ‘공관 외 장소에 추가투표소 운영 등 투표편의 확대’를 꼽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에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제외선관위가 관할하는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추가투표소 설치 시 투표율 제고 영향 등 분석’ 추가투표설치안에 따라,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의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투표소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와 투표소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투표참여율은 2012년 대선의 2배인 12%로 높아져 투표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 의원은 22일 “이번 주에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앞으로 많은 분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외국민들의 투표율이 잇달아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는 2016년 4월에 있을 총선의 재외선거를 위한 모의 투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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