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16일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강제 낙태 피해자 117명에 대해 1인당 4000만원, 강제 단종 피해자 22명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센인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받았다"면서 "이들이 강제 낙태나 단종 수술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들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센인 진상규명위에서 낙태나 단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외에 폭행 등으로 인정된 엄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병원의 소속 의료진들에게서 임신중절 등의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이 단지 진상규명위 심사의견서에 낙태나 단종 등의 피해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한센인 피해자들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강제 낙태나 단종 피해자 분류에서 제외한 엄모씨 등 7명에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가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센인사건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 등은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광주고법 항소부 또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12일과 지난달 5월20일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 낙태·단종으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장 박영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진상위에서 규명된 한센인 강제·단종 피해자 외에 폭력 등의 피해자로 분류된 7명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며 평균연령은 80세이 이른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