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16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시간이 넘는 평의 끝에 배심원 7명 모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벌금 700만원에 배심원 2명, 벌금 500만원은 2명, 나머지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유씨의 외국환거래관리법 위반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검찰의 재기소 소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외당숙 국모씨 등을 도와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송금 사업을 돕고 한국 입북 후에도 계속해서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대북송금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 종전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담당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고발 이후에 재기된 것이고 검찰이 유씨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유씨가 다른 사건 재판의 진행을 이유로 거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재기소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자의적·차별적·보복적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의 평결과 달리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는 국씨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다른 탈북자들에게 송금을 권유하는 등 중국에 거주하는 국씨를 대신해 대북송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입출금을 하는 등 역할분담이 인정된다"며 유씨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 중국 국적을 이미 보유한 상태였기에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씨 스스로 재북화교라는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응시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자신이 마치 북한이탈주민인냥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되는 등의 혜택을 입고 다른 이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면서도 "2004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두 혐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재북화교 신분을 밝힐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 판단과 같이 검찰 측이 유씨가 송금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율 산정한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추징금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국적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와 유씨의 가족은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사업(프로돈)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고 유씨는 재북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응시해 채용됐다"며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가 2010년 3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유씨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 사건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서울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 "검찰이 앞서 유씨에 대해 간첩사건으로 기소할 때 이미 공소장에 유씨가 재북화교이고 이를 숨긴 채 서울시 공무원이 됐으며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게 기재돼 있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 전후로 확인된 사실이 크게 없고 법률적으로도 기소유예는 종국처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정말 미안하고 재북화교인 점도 미안하다.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면서 "3년 가깝게 재판을 받았지만 사실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싫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일도 탓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이어 "내게도 가족이 생겼지만 계속 재판이 있어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이를 물고 버텨 여기까지 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살고 싶다"며 배심원과 재판부에를 향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씨와 함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북화교 신분을 감추고 20011년 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유씨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유우성씨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