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은 전망치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이 12일 발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실적이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고용 관련 주요 조세지원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이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실적은 전망치의 4.8%에 불과했으며 2 013년(12.0%)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중기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1.5%가 해당 정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25.5%가 1개 이상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6.5%)'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원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82.2%)이 수도권 (73.9%)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에서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 특별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활용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