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업계의 비정상적인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어림짐작한 금액으로 선납받은 후 단가결정 시 정산 잔금을 이유없이 지불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금을 선납받아 수백만원 이상의 잔금이 정유사에 담보 아닌 담보로 잡히게 된다"며 "전국의 주유소가 1만24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총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업계는 사후정산 관행으로 인한 수백만원의 선납대금 때문에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사후정산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병폐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