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에도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납부요금부터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소속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김제리(새누리당·용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현행 조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이 적용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병설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만 제외됨에 따라 동일 수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돼 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연간 약 3억2400만원(물이용부담금 포함시 4억1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돼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