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전략연구소가 오는 25일 '내부자거래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을 개강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주 1회,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대비한 것이다.
금융법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지형을 빠른 속도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부자거래 규제와 관련 규제 범위가 대대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와 상정법인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책임자들은 이에 대비해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 내용과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내용, 향후 금융당국에서 적용할 과징금 부과절차에 중점을 뒀다. 금융투자회사나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체제나 규정의 정비 이슈도 다룬다.
또한 참가자들이 향후 내부자거래 사건에 부딪쳤을 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미국·영국·일본의 법제 이론과 실무적으로 접근해 규제의 전체구조를 익힐 수 있는 종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강사로는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나선다. 김 대표는 새 내부자거래 규제에 맞춘 '내부자거래: 법과 실무' 단행본을 출간한다.
참가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법인 임직원,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이다. 규제기관에서 불공정거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법전략연구소 홈페이지(www.sfli.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내용은 사무국(701-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