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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도 IPO 수요예측한다
8월부터 시행…금투협 "인수시장 공정·합리성 제고"
입력 : 2015-06-22 오전 10:51:50
투자일임·부동산신탁회사도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IPO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오는 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일임회사나 부동산신탁회사는 참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일임회사나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해당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했다.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는 고유계정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임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최고 6개월 이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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