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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채용서류 반환제, 사문화 우려
10명 중 1명만 반환 요청, 10곳 중 6곳은 안 돌려줘
입력 : 2015-06-16 오전 6:00:00
올해부터 불합격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지만 실제로 서류 반환을 요청한 사람은 불합격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했던 기업에 제출한 서류 및 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그나마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서류만 받았다’는 18.4%,‘전부 돌려받았다’는 21.1%에 불과했다.
 
한편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의 채용서류 반환의지는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의 통계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6%가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79%는 ‘요청하고 싶지만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51.8%,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0.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도 49.4%로 절반에 육박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기업 등이 거절해도 과태료 300만원만 물면 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자체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므로 모르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대상 사업장에 안내 공문을 보내도록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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