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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1회 보낸 교감…법원 "해임 가혹"
입력 : 2015-06-14 오전 9:00:00
술을 마시고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1회 보낸 사립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해임된 D학교 교감 권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상대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후배 여교사 조모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조씨 스스로도 권씨의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권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 또는 학교법인 Y학원 교직원 등의 징계양정 상 권씨의 징계사유는 정직 또는 감봉 사유에 해당한다며 권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34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권씨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권씨의 재직기간 및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D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3년 10월12일 자신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오후 10시6분경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조씨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조씨는 오후 10시10분경 권씨에게 "교육청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권씨는 "선생님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조씨는 "아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네요"라며 10월14일 교육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권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조씨는 11월5일 권씨에게 "제 마음으로는 선생님 사과 받아들였고 그래서 따로 교육청과 재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얽매이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이것으로 매듭짓고 싶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Y학원은 결국 지난해 7월29일 권씨에게 해임처분을 했다. 권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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