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여성으로서는 처음 기소된 전모(4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내연남 어모씨 부부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12일 열린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어모씨와 부인 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 이모씨와 전씨의 정신과 의사 소모씨도 채택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전씨에 대한 정신감정의인 소씨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있다며 지난 기일에 소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국토종주 633km 달리기에 어씨가 참여했다는 기사와 함께 어씨의 사진 등을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어씨가 600km가 넘는 달리기를 할 정도로 어씨가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며 "오히려 어씨가 전씨를 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국민참여재판기일은 오는 8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다.
당초 다음달 17일 하루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오는 8월 20일~21일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첫 기일인 20일은 오전에 배심원 선정 절차 및 모두절차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어씨와 신씨가 증인으로 선다.
둘째 기일인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소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오후에는 서증조사와 최후진술 그리고 평의 및 평결과 선고까지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 관계에 있던 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 동안 교제했던 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잠에서 깨 결박을 풀고 도망치려 한 어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추가됐다.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