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투업계, 가격제한폭 확대 위험관리 모드
반대매매 기준 축소…거래소, 시장안정장치 보완
입력 : 2015-06-14 오전 6:00:00
15일부터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30%로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위험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제한폭 변화에 따라 바뀐 신용거래규정과 반대매매 관련 기준을 안내하는 등 17년만의 제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신용거래 반대매매 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반대매매 수량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보수적으로 조정했다. 대신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시기를 D+2일로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D+3일에서 D+2일로 하루를 줄였다. 신한금융투자는 반대매매 시기를 D+1일로 정했다.
 
과거에는 대출금 회수 시 기존 하한가(-15%)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회수했지만 하한가(-30%) 가격이 아닌 -15%, -20%, -30% 등 등급별 종목 신용도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담보유지비율도 기존 140%에서 종목 신용도에 따라 140~170%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각 사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변경내용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최저등급 종목 신용주문 가능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담보유지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담보한 종목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KDB대우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휴대폰이 아니어도 연락 가능한 번호(집 전화번호 등)만 있으면 신용거래가 가능했다.
 
앞서 거래소도 서킷 브레이커와 변동성 완화장치를 세분화하는 등 시장안정 장치를 보완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 거래를 제한해 시장 자체를 멈추는 제도다. 8%, 15%, 20% 비율로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성숙되는 과정"이라며 "변화 초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