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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방춘하 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5-06-11 오전 11:58: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방춘하(중동·상동·상1동)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1일 방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의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합리적인 증명이 어렵다"며 "당현증 전 부천시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당현증 전 부천시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당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당 당원 황모씨의 등록무효 사유를 제보해 등록무효가 된 것처럼 여러번 이야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방 의원이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의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전화통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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