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펀드에 동시 가입 시 고객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식시장 착오 거래에 따른 구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작성 서류와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고객이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해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류 작성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자 성향 파악과 설명 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점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동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4분기에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파생상품시장에는 위탁자의 본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중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 구제가 가능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이같은 구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 가격제한폭 확대제도가 시행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위험도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 아래 구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를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광고하는 경우 증권사 자체 심사로 대체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시황, 업황 등 단순 정보의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