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된 이들에게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지난해 법원의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는 2일 유신헌법을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오종상(74)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를 비롯한 이 사건 원고들은 긴급조치 위반 및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후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1~2013년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이들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지 3~15개월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오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5600만원 상당의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국가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순 없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보상 결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으로 변경돼 무죄 피고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의 범위에 대해 보상이 결정된 다음날부터 계산된 5644여만원이 아닌 피해자들이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계산된 4652여만원으로 정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