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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윤회 통화기록 제출' 불응, 법원 "영장 발부 가능"
입력 : 2015-06-01 오후 3:50:07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SKT에 대해 초강수를 예고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측은 정윤회씨와 역술인 이모씨와의 통화기록이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KT가 통화기록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에서 서면으로 (SKT 자료 제출에 대한) 영장발부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서면 의견을 근거로 SKT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가토 측이 요구한 정씨와 이씨에 대한 SKT의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뒤 법원에서 직권명령으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SKT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SKT 측의 거부 이유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법리상에도 검찰이나 수사시관이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라는 조문은 있지만 법원은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자료 제출해야만 공정하다고 본다"며 "SKT 측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정당한 사실 확인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따른 수사기관의 집행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SKT가 다시 한 번 통과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영장에 의한 검찰의 압수수색 형식으로 통화기록을 제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가토 측은 지난 3월30일 4회 공판기일에서 "이씨가 2014년 8월15일~29일 사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며 "15일과 29일의 진술 번복 이유가 어떤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정씨와 이씨 간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언론윤리에 비춰 취재원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취재과정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을 적어냈다. 또 '내 칼럼은 당시 부적절한 양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가토처럼 시중에 도는 저급한 내용을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과는 취지가 아예 다르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만큼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특파원 출신 프리랜서 도널드 커크 기자와 언론전문가 타지마 야쓰히코 상지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본인 특파원에 대한 채택 여부는 일본 언론사와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의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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