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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하기로…기소시기는 추후 결정
입력 : 2015-05-21 오후 3:21:54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 시기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보안상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곧바로 기소 추후 결정 방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거기록의 조제, 향후 공판 계획·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전날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뒤 기소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와 육성인터뷰를 뒷받침할 만한 확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에 관해서는 수사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을 일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시 성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부여 선거캠프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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