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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판사 연임 부적격 결정은 정당"
입력 : 2015-08-13 오후 6:10:56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13일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판사 재직시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관 연임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조직법상 연임결격사유로 명시한 요건 중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게시해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으며 같은 해 2월 대법원의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 심사 대상자 중 하위 2%에 대해 재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으며 서 의원을 포함해 3명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8월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격 사유 기준으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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