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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의원…다음달 8일 결심
사건 병합, 이르면 6월 내 선고
입력 : 2015-05-18 오후 4:56:58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룬(61)·신학용(63)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다음 기일에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재판을 병합하겠다"며 "최종 변론을 오는 6월8일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의 구형(결심공판) 이후 2주 후에 선고가 나는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6월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에 선 신계륜 의원에게 김 이사장으로부터 서종예의 직업학교 명칭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이사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서 신학용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다음에 신계륜 의원실로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시기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만난 건 사실이지만 서종예의 명칭 문제나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과 서종예 건물투어와 등산 등을 함께했지만 단순히 친목 목적의 만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또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상품권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다'라고 말해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한 200~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던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품권을 연말에 큰 거부감 없이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상품권도 현금하고 다를 바 없다"며 "(신 의원은) 상품권이라면 (문제없이) 다 받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요즘 와서야 상품권이 현금하고 같이 취급되는 경향이 커지는 걸 깨달았지만 (이 사건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했다"며 "연말 되면 1000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들어오고 더 많은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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