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59)씨가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 안쪽 룸에서 아내 서정희의 목을 조른 것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서씨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범행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서씨는 영상 속에 존재하는 부분만 시인할 뿐 나머지는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한편으로 서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며 "서씨의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을 읽은 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선 서세원씨에게 "비록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한 배우자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화해를 시도길 바란다"며 "과도한 언론보도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고가 끝난 서세원씨는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 서정희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