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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약자' 되지 않으려면? '노동법' 알아야!
알바도 근로계약서·최저임금·휴일수당·야간수당 다 챙겨라
입력 : 2015-05-21 오전 6:00:00
지난 4월 알바노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신촌 맥도날드 앞에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이다.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한 무조건 노동법이 적용되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최저임금이나 휴일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차치하고 오히려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용주나 노동자 모두 ‘노동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으며 지키려는 의지도 약하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나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100% 적용되며 5인 이하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해고수당, 주휴수당, 재해보상 등의 기본 권리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서 벗어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에 있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근로계약서? 없으면 불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노동 행위를 시키는 것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조항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 근로가 가능하며, 제66조에 의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도 함께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최저임금·휴일수당·야간수당…알바라도 받는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어떠한 이유든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특히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각비, 보증금, 손해 배상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임금을 약속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 야간과 휴일에 연장근무를 시킬 경우 임금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제54조 휴게, 제55조 휴일 조항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돼있다.
 
휴게시간의 경우 무급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주일을 채운 경우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일과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안됐더라도 1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경우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치 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받아라
 
4대보험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하지만나머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소득액 기준 8%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계속 일을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지며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도 없이 자르거나 부당하게 해고할 수도 없다. 해고를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이 담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상 해고나 문자, 이메일 등을 사용한 해고 통보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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