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국개 대학·연구원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무역거래준수자로 지정됐다. 사진/KAIST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OCI상사 등 19개 기업과 KAIST를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Compliance Program) 제도는 기술을 포함한 전략기술 수출에 있어 전략물자 판정이나 거래 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기업이나 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정 하는 것이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기술이나 품목으로 쉽게 말해 전쟁이나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물자를 말한다.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전략물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수출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이나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올해는 KAIST도 선정되면서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KAIST를 포함한 기업 20곳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97곳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등록돼 있다. 산업부는 현재 자율무역거래자로 신청한 70여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율무역거래자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 평가 기준에따라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AAA와 AA, A의 3단계로 구분되며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된다. KAIST와 OCI는 AA 등급이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들 가운데 AAA 등급은 없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불법수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무역거래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과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