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거액을 준 혐의(특경가법 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된 류종림(60)서림·진명학원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류 이사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종욱(77) 전 서림학원 이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일(62) 아리학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류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박 이사장이 류 이사장으로부터 교육위원 등 진명학원 이사진 교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에 대한 판 또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공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배임증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림학원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류씨는 친형인 류종욱 전 서림학원 이사장과 장안대학교 교비를 서림학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기로 공모했고 1998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장안대학교 교비 합계 31억4259만원 상당을 서림학원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1심은 "류 이사장의 횡령액수가 31억원 남짓 되는 거액이고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안대학교의 교비를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해 왔다"면서도 "류 이사장이 9억8000만원 상당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 17년 8개월 남짓 서림학원의 이사나 장안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류 이사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약 31억4000만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과 같은 사학비리는 학교 부실화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류 이사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