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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카드 13만원 개인사용 직원 해고는 가혹"
입력 : 2015-05-10 오전 9:00:00
휴무일 등에 개인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만여원을 법인카드로 쓴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주식회사 롯데월드가 "권모 매니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5회 총 13만3000원을 결제해 취업규칙에 위반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권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171건 중 5건을 제외한 점들은 휴무일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해 불성실하게 소명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비위내용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1월 롯데월드는 권씨에게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444건(1400만여원)을 '휴무일 사용, 근무시간 외 사용, 휴가일 사용' 등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소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씨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으니 알아봐라"며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였다.
 
롯데월드는 2013년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권씨에 대해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불성실소명 및 조사거부 등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권씨를 해고했다.
 
해고된 권씨는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판정을 받고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끝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롯데월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롯데월드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71회에 걸쳐 38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소했고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은 권씨에게 5회(13만3000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권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권씨와 검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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