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식 매매에 나설 경우,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했더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는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와 직접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에 투자한 1차 수령자만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2차 수령자와 3차 이상의 다차 수령자들까지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 "코스닥 상장사 연구소장인 남편으로부터 이번에 나온 신기술이 미국 특허를 받아 수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한 후 B가 그 회사 주식을 샀다면, 이제는 B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세 조종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원래는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7월부터는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 이하다. 만약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이 100억원일 때 많게는 15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온라인 전자책으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