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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대상 포함' 상설특검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입력 : 2015-05-01 오후 6:14:53
정의당 서기호 의원.사진/뉴시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상설전문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야당 의원 10명과 함께 30일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특검을 3년 임기로 상설전문기관화 해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도특검으로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하기로 해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후에 특검을 발동할 경우에는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팀을 구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법안은 이를 대통령과 그 8촌 이내 친인척,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장관급 이상 장교(장성),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감법 3조에 따라 조사위가 요청한 사건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이나 상설특검이 이들 대상과 관련해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대상이다.
 
특검의 구성면에서도 추천위가 추천한 1명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대통령부터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선출권을 부여하고 3년 임기직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는 특별감찰관이 있다.
 
또 추천위원은 현행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추천의원 4명인 것을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국회 각 비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각 추천한 1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 구성의 무게추가 대통령이나 정부 영향에서 벗어나 국회나 재야 중심으로 추천위가 구성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더 보장된 다는 게 입법 취지다.
 
아울러 상설특검에 현행법에는 없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고 수사의뢰기관의 장과 고소, 고발인은 불기소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불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안은 또 사건 처리 보고도 국회에만 서면 보고하도록 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바로 특검수사가 개시될 수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특검법 제정당시 기구특검이 아닌 비상설특검으로 합의하며 ‘생색내기 입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검이 즉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관화 된 소위 ‘기구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즉시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기구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송호창·이개호·최동익·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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