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8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인 장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도박의 상습성 부분에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와 법리검토를 보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법인을 통한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해 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 청구됐던 혐의 외에 우선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사유의 주요 요건이다. 범죄 혐의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어렵지 않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던 검찰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이 피서실을 통해 참고인들에게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직접 핵심 참고인에게 연락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 회장이 참고인들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굳이 구속수사가 목표가 아니라 기소 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라며 "적절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 중 일부는 잠도 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법인을 통해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800만 달러(한화 86억원)를 빼돌려 2013년 하반기 까지 수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