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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퍼필드 공연 투자 미끼 사기' 창업단체 대표 항소심서 유죄
"공연 투자하면 원금·수익금 보장"…유사수신 행위 해당
입력 : 2015-04-27 오후 9:18:03
직원에게 원금·확정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라고 지시해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성수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창업연합 대표이사 김모(46)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창업연합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그 소속 팀장 및 팀원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적극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창업연합의 각 팀장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처리 등을 각자해서, 한국창업연합이 외형상 각 팀장들의 개별 사업체의 집합인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팀장들이 체결한 각 투자계약 등에 관해 보고 받으며 실적관리와 상벌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금액이 10억5000만원에 달하고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뒤에도 직원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지시했고 팀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데이비드 카퍼필드 공연에 투자하면 공연수익금 중 3.6%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손익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2010년 4월27일~2010년 7월5일까지 15회에 걸쳐 투자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직원들과 공모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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