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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나쁜 시장" 공개 비난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선거 앞두고 낙선 목적 행위에 해당"
입력 : 2015-04-24 오전 6:00:00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낙선을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개최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기급식'이라고 평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나쁜 시장'이라고 4회 언급하는 등 박 시장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또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성공회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립학교 교사로 2013년에도 선거운동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해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훼손했다"며 서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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