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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법정문화 개선'에 힘 모은다
법원-변호사 협의체 공동구성…사법사상 처음
입력 : 2015-04-23 오후 12:25:27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 법정문화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1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과 변호사회가 공동 구성한 연구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문화 개선'을 위해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진행 및 법정언행, 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준비 및 법졍예절, 기타 소송절차 개선 관련 현안(지배인심사 실질화 등) 등이 논의됐다.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8인, 서울변회 8인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실시된 간담회 등이 단발적이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만들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이후에도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에서 법정문화 개선을 위한수시 논의가 이뤄지고 오는 12월경에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변회와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2014 함께하는 조정포럼' 공동 개최, 변호사 신변보호 실질적 제도 개선,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법조 직역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 함께하는 법정문화 개선 포럼 - 품격과 예절, 토론이 있는 법정'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15일 서울변회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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