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35㎡(40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 일부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 장모씨 등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헌법소원을 낸다.
김광수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시작됐고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 초과 아파트까지 부과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대상이 될 것"이라며 "매달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연간 10만원~30만원 정도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 강남의 20억원 상당 아파트는 내지 않는데 지방의 3억여원 아파트는 내야한다면 이는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므로 면이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이를 달리 취급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문화 형성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과 경비·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일자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부과대상자가 많은 용인지역에서 아파트연합회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고 이에 뜻을 같이한 8511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해줬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