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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완종 리스트' 운영위·법사위 개최키로
이병기 실장 등 출석, 특검 도입 문제는 향후 협상
입력 : 2015-04-14 오후 5:40:52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여야는 14일 ‘성완종 리스트’ 파동과 관련해 유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여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특별검사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특검을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으나, 안 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는 미비점이 많아서 새로운 특검법안을 만들거나 기존 상설특검에서 야당의 안이 많이 반영된 특검이 돼야만 합리적인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의 출석 문제도 향후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형태로는 강제성이 없어 출석 거부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합의되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News1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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