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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법인세 정상화' 논쟁, 현실성은
'명목적 증세' 여권반대로 증세까지는 험난한 길
입력 : 2015-04-13 오전 11:30:19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법인세 인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실제 증세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3년간 22조2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은 당초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이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3%p씩(최대 25%)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법인세 최저세율을 17%에서 18%로(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12%→14%)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최재성 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법인세 정상화 3법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묶어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표 역시 지난 10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4월 임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력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며 “불공정한 세금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세수 부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당도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과 최 의원의 법안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미 ‘불가’ 입장을 밝힌 ‘명목적 증세(세율 인상이나 세목 확대)’에 해당하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실제 증세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처럼 공방만 오가다 일부 감면혜택 폐지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소득세는 개별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법인세 정상화는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며 “다만 여당에서 막고 있어서 지금은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News1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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