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 건이 청원 2년여 만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에 휩싸였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11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정무위에 회부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건이 상정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이 건은 소개 후 2년 넘게 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 하고 계류 중이었다.
청원 당시 참여연대 측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이 유보된 이유, 금융당국이 론스타 적격심사를 충분히 실시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에 진출해 도산 기업들의 우량자산을 싼 값에 사들여 매각하면서 건당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히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무려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청원이 실제 국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 론스타 국조에 관한 건은 다른 안건들과 함께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지난 2년간 이 건이 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계속심사 안건이라고 해도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원으로 국조가 진행된 일을 본 적이 없다.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특히 국조는 보통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데, 청원에 따른 국조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은커녕 상임위 안건으로도 다뤄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인수돼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된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자료사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