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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중앙회 권한은 약화, 이사회 권한 강화
입력 : 2009-04-30 오전 8:18: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조합장 전체가 참여해 직선제로 뽑는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고, 임기도 제한이 없던 것에서 1회로 제한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회원조합장 4명과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인사추천위원 선출권한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위원회도 설치한다.
 
조합장 비상임화에 대해서는 정부 안이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 규모는 2500억원 이상으로 했다.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의금ㆍ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원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조합 업무 구역은 현행(읍.면)과 당초 정부 안(시.도)의 절충점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로 확대했다.

동일 지역에 조합의 중복 설립이 허용돼 조합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개정된 농협법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이 실질적인 조합의 주인 역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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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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