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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국유지 무단점유'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 2015-03-31 오후 7:10:4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40여년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해 4억원의 배상금 부과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에 관해 2013년 5월14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상대방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큰 경우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행위 본연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라며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서울 서대문구는 2010년 무주의 대현동 일대의 토지 1216㎡를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해당 토지는 이화여대 교정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년 1월5일 이화학당에 2006년부터 5년간 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 변상금 4억원을 부과처분했다.
 
그러나 이화학당은 "1973년 이화여대 부지를 매수한 뒤로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해온 땅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화학당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공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국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화학당이 불복해 항소했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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