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CNC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구속 수감)과 CNC임직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의원 등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CNC 전 임직원에 대해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사실과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누락된 채 공소가 제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증거물들이 압수수색 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집됐고 디지털증거물들 역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선거비용을 부풀리고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기획, 컨설팅, 출판기념회에 대한 보전 청구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0~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해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다음 재판은 4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