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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서명 도용 혐의' LG유플러스 검찰 고발돼
입력 : 2015-03-31 오후 3:48:0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LG유플러스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필요한 서명을 도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 3곳은 31일 오후 "LG유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불법 도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문서위조및행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이용했다"며 "단말기 변경계약서나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서명이 임의로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란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전동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 광범위한 공의를 구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 대기업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외면해 발생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에 있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6일 고객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요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고발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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