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청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30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중 관련 내용을 이의신청인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법원에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를 진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징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소속 법대 교수 12명까지 특별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변협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변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강요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변호사 진실의무 등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변협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27일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