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법원이 감경 사유인 표창 받은 사실을 누락한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해임된 경찰관 박모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박 경사의 공적 사항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제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 경사가 이성교제를 해오던 경찰관 박모씨를 때리고 모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경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박 경사는 "징계위원회가 해양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