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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09-04-28 오전 10:45: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 달부터 워크아웃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규모가 대폭 완화돼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도입도 가능해졌다.
 
28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통과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의무 비중은 이전 내달 7일 일몰예정인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에서의 100% 비중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기업, 도산 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 규모는 이전 자본시장법상 개인 10억원, 기관 20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으로 축소돼 개인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구조개선 PEF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 기금 등 24개로 축소하고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자금의 10%범위내에서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 명확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업연구원과 전자거래진흥원 등 두 곳의 전문기관을 지식석비스 육성사업 지원기관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자원투입단위당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마련키로 했다.
 
문승욱 지경부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투자자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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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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