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파파라치 장비업체 리얼픽션이 발급한 '시민감시단증'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명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얼픽션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 및 후기'를 게재하고, 직접 발급한 '시민감시단증'이 마치 공신력이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픽션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 파파라치 장비를 구매한 후 성공한 사례와 후기를 직접작성 하는 등의 거짓 광고를 했다.
특히 글쓴이의 이름을 다양하게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다수 소비자들이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실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후기와 성공사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모든 글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얘기다.
리얼픽션은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유료로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분증인 것처럼 광고했다.
심지어 리얼픽션은 게시판 내 질문까지 직접 거짓으로 작성해, 다수 소비자들이 발급받고 싶어하는 신분증인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증'은 리얼픽션이 임의로 제작해 발급한 신분증 일 뿐 공신력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리얼픽션의 이 같은 행위가 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얼픽션은 30일 이내 이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관련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리얼픽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