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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 관리
입력 : 2015-03-0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화검사 기간 동안 기존 55개 정점(월 2회)에 대한 생산해역 안정성 조사가 97개 정점(주 1∼2회)으로 확대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검사품목은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피낭류이다.
 
해수부는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한다. 또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정점(자료=해양수산부)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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