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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 팽씨 "땅만 보고 살겠다"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 2015-03-03 오후 3:48:5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팽모(45)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움도 짧고 단순해 이해타산적인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괄적으로 잘못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매일 삼배를 올리며 속죄하고 있는 점을 고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팽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고 평생 머리들지 않겠다. 땅만 보고 살겠다"고 말했다.
 
팽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만큼 앞으로 재판 중에 입증되는 사실에 따라 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 대한 공판은 증인신문을 거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해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팽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며 재판부에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엽적인 내용이라 의견서 제출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며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신문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10년지기 친구 팽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재력가 송모(68)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해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팽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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