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변호사회는 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심사위를 열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 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3일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 "아직 결론나진 않았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의원 면직)했다. 이 때문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검사는 우선 직무배제 또는 보직 이동 후 진상을 파악하는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원 면직은 비위로 파면되는 직권 면직, 징계 면직과 달리 변호사 개업에 제약이 없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김 전 지검장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