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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공개재판으로 진행"
입력 : 2015-02-27 오후 5:30:5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이 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공무상 기밀 문건에 대한 자료도 이 사건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재판 요청과 이를 거부하는 변호인 양쪽 모두 논리가 합당해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나머지 기일을 공개로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사생활침해를 막기 위해 비실명화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간에 이를 서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포함한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측근 전모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24일 성매매 관련업소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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