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식권과 식판을 이용해 자율배식 하는 영업형태라도 구내식당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 건물 안에서 사실상 독점계약을 맺은 구내식당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영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권을 발행해 별도의 음식 주문 없이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음식이 놓여 있는 곳에서 식판을 들고 직접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구내식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식권이나 식판을 사용하는 것을 구내식당의 특징적인 징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가 분양을 받을 당시 계약으로 취득한 구내식당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또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2003년 1월 안양시의 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상가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계약서 업태란에 '구내식당'으로 기재한 뒤 사실상 독점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오다가 김모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하씨는 '(매운탕)한식당'과 '분식'을 업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각각 상가를 임차한 장씨와 유씨가 식권발행과 함께 식판을 사용해 자율배식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자 '구내식당'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장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와 함께 위반시 1일 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씨 등이 하씨의 구내식당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식권과 식판 등을 이용한 자율배식 형태의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1일 40만원씩을 하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식권 또는 식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장씨 등의 영업형태를 구내식당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하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