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초등여학생 골라 성행위·촬영..변태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 2015-02-22 오전 9:00:00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꾀어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음란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0대의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성행위 중에는 변태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만 12살이던 A양에게 접근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꼬여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으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에 앞선 2011년 9월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방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불복하고, 성행위 및 동영상 촬영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무죄라며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