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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6일까지 접수해야
정산결과 다르면 과태료 부과
입력 : 2015-02-20 오전 10:19:02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다음달 16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2014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같은 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를 납부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이 있다. 다만 서면신고는 10인 미만 사업장만 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토털서비스에 가입해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노트북 등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하면 되고, 관할지역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정산 결과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추가징수액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만기일에 가까울 수록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달 13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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