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12월 19일 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옛 진보당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취지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옛 진보당은 청구서에서 "이번 결정은 사상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인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최근 '내란음모 등' 사건에 대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석기와 김홍열 두 사람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리고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죄도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옛 진보당은 이어 "이런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축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음모죄의 인정에 필요한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정당해산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급박한 위험성을 인정할 여지는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옛 진보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정당해산 등의 결정을 시정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재심을 인용,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은 국민들이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옛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RO모임의 실체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당의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RO의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 상당부분이 추측과 의견이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